allformation.site -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::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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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뉴스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폐쇄, 업무정지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이미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.

즉,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(소상공인 버팀목자금등)은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.

기존의 지원금과 다르게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됐습니다. 쉽게 말하자면 집합금지, 영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'일반업종'은 대상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.